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8조(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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