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9조(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관여하여서도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