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10조(금품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