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11조(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