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17조(회사재산의 부당사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