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19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의 상당기간 동안 퇴직한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