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1조(주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전문가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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