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4조(고지 및 설명의무)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 시 해당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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