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5조(합리적 근거 제공)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권유시 정밀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