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6조(정확한 표시의무)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권유 시 개인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