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7조(보고 및 기록의무)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및 증거물을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