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29조(투자자금 등의 직접 수취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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