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 2.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
| 3. |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4.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