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0조(대외활동의 범위)
이 절에서 대외활동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 외부의 기관 또는 정보전달 수단(매체) 등과 접촉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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