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1조(대외활동 절차)
①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③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의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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