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2조(준수사항)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