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5조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①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가 제32조, 제33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