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5조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①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가 제32조, 제33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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