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6조(언론매체 접촉활동)
①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홍보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준법감시부서 등)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계획에 대하여 제32조, 제33조의 준수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2.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