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 개정 : 2012년 10 월 26일)
제37조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2조, 제33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한다.
2.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