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콜머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1. |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
| 2. |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이하 "월평균 콜머니 잔액"이라 한다)은 <별표 2의2>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한도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개시장조작거래 실행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
| 1. |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
| 2. | 월평균 콜머니 잔액은 <별표 2의2> 제2호에서 정하는 한도 |
| ④ | 회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콜론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