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2년 11 월 10일)
제4-73조(판매수수료현황)
①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판매수수료현황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