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2년 11 월 10일)
제7-32조의2(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
①
협회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기준 및 수익률 공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