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조(적용범위)
협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