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분쟁"이란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