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정관 제41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하 "자율규제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협회의 분쟁조정업무 담당임원으로 한다. |
1.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2. | 법학ㆍ경영학 그 밖에 증권ㆍ파생상품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중인 자 |
3. |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투자업 관련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또는 해당 법인에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금융투자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 증권ㆍ파생상품ㆍ회계ㆍ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6. |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분쟁조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