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5조(위원의 임기)
협회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자율규제위원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