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