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결의에서 제척된다. |
1. |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신청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 위원이 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 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 위원이 신청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
②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결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 |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