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9조(기피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피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 및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