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
3.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4.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5.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② |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