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11조(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임)
①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신청인 전원을 위하여 조정의 신청, 자료제출, 출석 등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ㆍ거부는 조정신청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