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조정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취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연락두절 등 분쟁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분쟁조정 신청 후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1. | 수사기관이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경우 |
2. | 법원 또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4. |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되었거나 조정신청서상 신청인의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5. |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연락두절 등 정상적인 사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서의 중요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
7. |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판례 또는 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 당사자 주장 또는 제출자료 등을 통한 사실조사로써 명백히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
10. | 신청인이 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
④ | 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3항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