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14조(합의권고)
①
위원장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합의서를 당사자에게 각 1부를 교부하고 협회가 1부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인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합의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