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신청사건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회부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 회부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간사는 신청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때에는 회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