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16조(조사요구 등)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또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조사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