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17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시기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