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한내에 심의ㆍ조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신청사건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을 한 때에는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 조정 또는 각하결정사항 |
3. | 조정 또는 각하결정이유 |
4. | 조정 또는 각하결정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