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19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①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정을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1.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된다는 것
2.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