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0조(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③
회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지 후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