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0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회원은 20일 이내에 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