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때에 미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조정의 진행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2. |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3. | 조정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
4. |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
5. |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
② |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각하 처리한다. |
③ | 재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권고,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