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3조(분쟁조정의 공표)
협회는 공익의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