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5조(수당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당 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
제12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경비 등을 지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