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6조(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①
분쟁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 및 분쟁조정업무 관계 임직원 등은 분쟁조정의 내용, 진행경과 및 결과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