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송수행을 자문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이외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③ | 협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소송지원기간은 대상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 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의 상소에 대응하여 상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신청인이 위원회의 조정결정 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6.20) |
3. | 신청인이 소송지원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4. | 그 밖에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 그 밖에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