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8조(위법행위 등의 통보)
위원장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임원ㆍ직원의 위법ㆍ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