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06 월 20일)
제29조(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분쟁조정 업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3.22)
1.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회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공휴일 및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