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ㆍ법시행령ㆍ법시행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