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2. | "투자상담"이란 금융상품(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제1항의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과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종류별 특징과 손익구조, 위험성,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 재산의 운용배분 등에 대하여 조언(제3호의 종목추천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3. | "종목추천"이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 "주관부서"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회사는 그 세부업무별로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5. | "파생상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 파생상품 |
나. |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