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위탁업무의 범위(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가. | 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
나. |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2.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3.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③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1.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
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3.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4.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