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5조(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투자권유대행인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